'돌려막기' 낙찰계 운영...47명에 21억 가로채

대구지검 경주지청 전경. 경주지청 제공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3일 경북 '경주 곗돈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주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매달 100만~200만 원을 붓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2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곗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 년간 '돌려막기' 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달 10일 귀국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민경제사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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