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 글 작성
1, 2심 모두 최 의원에 300만원 배상 판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의 이른바 '취재원 협박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올린 내용은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발언에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최 의원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1심 선고 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선고 직후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 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최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민사 사건과 별도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다음 달 1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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