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원 승소로 복사자료 확보
총장·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정보 담겨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23일 시민사회단체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해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두 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23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두 기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33개월 간 지출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 복사본을 수령했다. 단체들이 수령한 자료는 대검 9,939쪽, 서울중앙지검 6,796쪽 등 1만6,700여 쪽 분량이다. 비용 집행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일부 민감한 자료는 제외됐다.
단체 측에선 이날 건네받은 자료를 검증, 곧 공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등은 이날 대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전자파일이 아닌) 복사본 형태로 받았기에 입력과 검증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의 예산 사용 지침에 맞춰 빠른 시일 안에 검증을 마치고 국민과 언론에 자료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단체들은 대검·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2019년 9월 30일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기간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기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을 맡았다. 사실상 공개 대상 정보는 주로 '윤석열 검찰'의 특활비였다.
검찰은 "정보 공개 시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하 대표 등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대검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혹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눈먼 돈'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총장은 연간 90억 원가량을 특활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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