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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엄마 영장심사 포기... 서면심사로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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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엄마 영장심사 포기... 서면심사로 구속 결정

입력
2023.06.23 10:53
수정
2023.06.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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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뒤 자택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영아살해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서면으로 사건을 심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남편과 함께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남매를 기르던 중 2018년 넷째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출산 직후 병원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듬해 출산한 다섯째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남편은 “두 아이를 모두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을 뿐, 살해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범행은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ㆍ유아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수원시에 전달하고, 시가 조사를 거부하는 그를 8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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