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무죄, 공무집행 방해만 인정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도로를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1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부위원장 등은 2019년 1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차로를 이용해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고, 오후 5시부터 8시 20분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방향 8차로를 모두 점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통 통제 상황은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민주노총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의 행위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집회는 노동자들 권리와 관련한 각종 제도에 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번에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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