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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유족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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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유족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23.06.22 15:22
수정
2023.06.22 15:33
0 0

공군 법무실에 앙심 품고 녹취 조작
증거 사용 무죄, 징역 2년으로 감형
"군인권센터와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22일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중사 사망과 관련된 공군 법무실의 수사 무마 의혹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을 통해 전 전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음성이 담긴 가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생성했다. 안미영 특별검사는 A씨가 과거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보복을 위해 불행한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이 중사의 사망을 애도하고 철저한 수사를 열망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특검 수사 인력과 시간에 큰 낭비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는 국가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이 아니기에 관련 혐의만으로는 '증거 사용'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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