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수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안 받은 혐의
의사회 "억지 수사, 마녀사냥" 주장
대구에서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의사를 수사하자 대구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당국의 처분이 내려졌고, 개선책도 마련된 터라 이 수사는 '억지 수사,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응급의료기관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라며 "지역 의료계도 지자체와 소방,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 정작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의료센터 확대, 응급환자 담당 진료과에 대한 지원 등 개선책은 모두 묵살되고 의사 개인의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는 "보건당국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선 지난 3월 10대 A양이 북구 대현동의 4층 건물에서 추락해 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북대병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전전하다 결국 숨졌다. 당시 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었고 많은 환자로 응급의료정보 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를 공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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