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학숙제 '챗GPT'에 시키면 부정행위" 일본 정부 지침 만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학숙제 '챗GPT'에 시키면 부정행위" 일본 정부 지침 만든다

입력
2023.06.22 23:10
0 0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며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의 로고. 워싱턴=AFP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부작용을 줄이며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생성형 AI인 챗GPT의 로고. 워싱턴=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방학숙제를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맡기면 부정행위로 본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한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발표를 준비 중인 지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AI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막으며 창의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는 초·중·고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제시된다. 방학 독후감 숙제나 각종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품을 생성형 AI를 통해 완성해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험을 볼 때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