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일본 정부가 방학숙제를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맡기면 부정행위로 본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한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발표를 준비 중인 지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AI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막으며 창의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는 초·중·고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제시된다. 방학 독후감 숙제나 각종 공모전에 응모하는 작품을 생성형 AI를 통해 완성해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험을 볼 때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