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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가담자 2240명…데이터 있어도 불법의료기관 걸러내는 데 활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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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가담자 2240명…데이터 있어도 불법의료기관 걸러내는 데 활용 못 한다

입력
2023.06.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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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개설 요양기관 가담자 현황 공개
올해 3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활용은 미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9~2021년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인원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 개설 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1일 불법개설 요양기관 가담자 현황을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 불법개설 요양기관 명의대여자,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등이다.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2009~2021년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가담해 적발된 인원은 2,564명이었다. 개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였다.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자는 2,240명, 사무장약국 가담자는 331명이다.

현황은 건보공단이 올해 3월 구축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것으로, 2009~2021년 확인된 가담자 신상,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액 등 정보를 망라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력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 등을 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새롭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사무장병원 등에 가담한 이력이 있다면 불법개설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하지 못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간호협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꾸려진 의료기관개설위에 간접 참여하고 있는데, 정식 구성원이 아니어서 해당 자료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도 건보공단 자료를 제공받으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개설을 허가할 때 불법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료 공유가 어렵다.

불법개설 기관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선 건보공단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개설위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의료기관개설위가 건보공단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021년 잇따라 발의했으나 계류 중인 상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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