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나서 해결, 도비 6억5000만원 확보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를 놓고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계 간 해묵은 사업구역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도는 최근 사업구역 통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0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했다. 이 예산은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년간 목포시와 무안군 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사업구역 통합 범위와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해 왔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반면 무안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른자인 남악신도시에서 1,500대에 달하는 목포 택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137대에 불과한 무안택시는 영업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다. 해당 통합안은 목포 택시도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평가받는다. 사업구역 통합은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과반수가 찬성하면 향후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조속한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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