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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문 개방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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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문 개방 30대 재판행

입력
2023.06.21 13:18
수정
2023.06.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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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착륙한 줄 알았다" 주장
검찰 "창문 있어 납득 안 돼"
"모방범죄 우려...엄정 대응"

지난달 26일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뉴스1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 안전을 위협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에서 대구공항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는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 중이었다.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 훼손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이후 경찰 조사 등에서 이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있어 밖을 볼 수 있고 활주로를 주행하더라도 비상문을 개방해선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은 비정상적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문이 열린 직후 기내에 강한 바람이 유입되자 다시 좌석에 앉았으나, 항공기가 착륙한 뒤 다시 뛰어내리려고 한 것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문 개방을 시도하는 등 모방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항공 운항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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