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이 '분홍신'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아이유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반박했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넥타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이유 측은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아이유 측은 과거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증거로 공개했다.
EDA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증거로 공개된 메일은 지난 2013년 12월 4일 로엔 측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된 것으로,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유 측은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넥타 측이 지난달 28일 EDA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도 이어졌다. 아이유 측은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또 소속사는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라며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방은 아이유의 '분홍신'의 멜로디 일부가 넥타가 2009년 발표한 '히어스 어스'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분홍신'의 작곡가를 비롯해 아이유 측은 두 곡의 유사성에 대해 "완전히 다른 노래"라며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