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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에 음식점·치즈는 소분 판매…식의약 규제,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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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에 음식점·치즈는 소분 판매…식의약 규제,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3.06.21 15:35
수정
2023.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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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선정
AI로 감기약 등 수급 부족 사전에 예측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관광유람선에만 허가되는 음식점 개설이 요트, 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도 가능해진다. 포장된 완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치즈는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식의약 규제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의 후속 전략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 80개 과제를 담았다.

이 중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은 1.0 과제에 없던 분야다. 식약처는 감기약 같은 다소비 의약품 품절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지능(AI)으로 의약품 수입량과 유통량, 시기별 환자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해 수급 부족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편익 증진 분야는 총 19개 과제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이용객 편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선박에서도 관광유람선처럼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여객선, 크루즈 등 관광유람선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음식점) 인허가가 가능했는데, 여가용 마리나 선박은 영업신고 규정 자체가 없었다. 식약처는 내년 3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허가 신고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치즈는 원하는 양만큼 살 수 있게 된다. 마트 등에서 큰 덩어리로만 판매해 구매를 꺼리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식약처는 덩어리 치즈 제품을 잘라서 판매하거나, 작은 큐브 형태로 포장된 벌크 제품을 소포장해 팔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외에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는 자가품질검사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 과제를 위해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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