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분쟁 승소 뒤 입장문
"근거 없는 불복 절차는 한국 국민 부담 가중"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엘리엇 홈페이지 캡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 사안을 두고 벌인 1조 원 규모 국제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21일 '대한민국 상대 중재의 성공적 결과'라고 자평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으로 인해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재직 당시 수사로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번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라"며 "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는 것은 추가 소송 비용과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번 판정이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택한 투자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이 판정은 지난 정권 행위에 대해 한국의 명백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한국이 보다 투명하고 믿을 만한 외국인 투자처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CPA)는 전날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더하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할 총액은 1,3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 개입으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입었다며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9,900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전날 중재판정부로부터 청구액의 7%를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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