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 판정선고…엘리엇 제소 5년 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정부를 제소한 지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무부는 20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5,358만 6,931달러(약 6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이 당초 청구한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대비 7% 금액이다. 아울러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지연이자 지급도 명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재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엘리엇과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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