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9)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나" 등 횡설수설한 A군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군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 전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란 생각 안 했나"는 물음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황당한 대답을 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C2406편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서부터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승무원들은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던 A군을 문과 떨어진 맨 앞 열 자리로 옮겼지만 그는 계속해서 문 쪽으로 향하는 등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A군은 승무원에 의해 포승줄 등으로 묶인 채 좌석에 구금됐다가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됐다. A군은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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