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설립 6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지난해 소청심사 신청 건수 850건...인용률 23%
전문가들 "양정기준 객관성 확보해야"
젊은 공무원 이탈 방지를 위해 소청심사와 고충처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당한 민원과 징계 등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일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소청위원장을 비롯해 이근면 전 인사처장, 최민호 세종시장(전 소청심사위원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963년 출범한 소청위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담당한다. 또 공무원 고충도 접수해 심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청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주로 논의됐다.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신청건수는 2018년 712건, 2019년 763건, 2020년 790건, 2021년 955건, 지난해 850건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인용률은 2018년 27.1%에서 지난해 23%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충처리 신청도 증가했다. 공무원 고충처리 신청은 2018년 90건에서 지난해 153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충 유형별로는 승진 등 임용(54%)이 가장 높았고, 부당업무지시(14%), 성과평가(7%), 보수(7%) 순이었다. 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대변화에 따라 공직사회도 시민 접점 업무가 많고 수평적인 소통 체계가 확산하면서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직 내 MZ세대가 늘어나면서 갑질이나 부당업무지시에 따른 고충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청심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청 제기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기 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며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적 양정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고충 처리에 있어 성과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소청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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