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입법 예고 기간 10일 단축은 헌법소원 청구할 것"
KBS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21일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김덕재 KBS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한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사건 선고까지 개정절차 진행이 정지된다.
지난 16일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로 정했다. 통상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KBS는 "분리징수는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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