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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부친 살해·유기한 30대 아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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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부친 살해·유기한 30대 아들 구속기소

입력
2023.06.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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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

70대 부친을 살해·유기한 김모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70대 부친을 살해·유기한 김모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3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20일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0시 48분쯤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동거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2층 기계실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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