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
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3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20일 존속살해 및 시체은닉 혐의 등으로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0시 48분쯤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동거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2층 기계실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한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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