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신실에 봉안돼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이 20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조선왕조의 의례에 사용된 인장과 문서이다. 어보는 국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해당 지위에 임명하는 책봉 때나 국왕・왕비・상왕・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 시호, 묘호, 휘호 등을 올릴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다. 어책은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것으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교명은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문서로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어보(318과), 어책(290첩), 교명(29축)은 모두 637점이다.
문화재청은 어보・어책・교명이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이며 동시에 왕실 의례의 내용과 성격, 절차와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 ‘근묵(槿墨)’ ’아미타여래구존도’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서첩 및 조선시대 불화, 불상 등 3건도 보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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