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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현대차 손배소 판결은 꼼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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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현대차 손배소 판결은 꼼수 판결이다"

입력
2023.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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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대법원 판결 규탄 공동성명
"산업현장 무법천지 초래할 것"

이동근(오른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 앞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이동근(오른쪽 두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 앞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불법 파업 노조원 보호한 새로운 판례법 창조한 꼼수 판결이다."

6개 경제단체 관계자들 공동성명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두고 경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 직후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6개 경제 단체가 뭉쳐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네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경제 단체들은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고 이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판결은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 판례를 인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경제 단체들은 "불법쟁의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로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제 단체들은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통과되면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판결이 속출하게 돼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은 경제 단체들이 현대차 판결에 우려의 시선을 보이자 전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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