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대 고의로 손목 부딪치기 등 수법
전국을 무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금이나 보험금을 타 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면도로를 걸어가다 마주오던 피해차량 후사경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요구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보험금 1,1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김씨가 교도소 수감중에 보험사기 수법을 배웠으며 차량 운전자들은 경미한 사고로 대부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노렸다고 밝혔다
윤시형 안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서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손목치기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운전사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거나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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