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당시)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19)군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뭐가 그렇게 답답했나"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행기 (내)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라는 질문에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란 생각 안했나"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동떨어진 대답을 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쯤 승객 18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C2406편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서부터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승무원들은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군을 문과 떨어진 맨 앞 자리로 옮겼다. 하지만 A군은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A군은 승무원에 의해 포승줄 등으로 묶인 채 좌석에 구금됐다가 착륙 후 경찰에 인계됐다. A군은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지상 213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열어 일부 승객이 호흡 곤란 증세 등을 보인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