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에
'분리징수 중단 시 사퇴' 김 사장 입장 변화
"사장으로서 최선 노력 다하겠다"
'한상혁 복귀' 23일 법원 판단 주목
김의철 KBS 사장이 20일 “향후 몇 주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저는 사장으로서 경영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8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다.
김 사장은 19일 KBS 구성원에게 보낸 ‘사장 서신’에서 “현 상황에서 제가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저로서는 가장 손쉬운 선택지일 것”이라며 “동시에 가장 무책임한 선택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사장은 “저는 결단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제 책임의 끝은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쏘아 올린 혼돈의 상황을 질서 있는 영역으로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 KBS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8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분리 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즉시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대통령실의 권고 11일 만인 지난 16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서 김 사장도 퇴진 뜻을 접은 것이다. 김 사장은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는 국면이 되면 언제든 자리에서 내려올 의향이 있다”며 “지금은 사장과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당장 사퇴는 없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만 활동 중인데, 정부ㆍ여당 상임위원이 2명으로 과반수여서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7월 중순 개정안 공포가 가능하다. 변수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법원이 이르면 23일 예정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원 여야 2대 1 구도가 여야 2대 2 구도로 바뀌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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