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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환자 더 받아야 상급종합병원 가능… 병원장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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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환자 더 받아야 상급종합병원 가능… 병원장 움직일까

입력
2023.06.20 17:02
수정
2023.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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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공개
6기는 중증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반영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 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병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강화하라는 취지다.(관련기사: 소아·중증 응급환자 더 받아야 상급종합병원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7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2월 말 선정한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5기 지정 기준에선 중증질환 진료 관련 절대평가 지표를 강화했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높였고, 반대로 경증환자는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더 축소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에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매년 절대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는데, 중간평가 항목에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었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더라도 지정 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면 지정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평가 지표도 마련했다. 예비평가 지표는 6기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이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6기는 일정 비율 이상 중증소아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관련 지표를 포함한 것은 병원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데,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각 병원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적게는 500억 원, 많게는 3,000억 원의 실질적 이득이 생기는데, 병원장을 움직이려면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 했다"며 "병원이 지원받는 돈을 필수진료에 투자하게 하려면 결국 병원장이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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