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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강남서 또 여성 납치… 차량에선 전기충격기·밧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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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강남서 또 여성 납치… 차량에선 전기충격기·밧줄 발견

입력
2023.06.20 12: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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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흉기 위협한 후 납치해 도주
스마트워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연인을 납치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납치에 이용된 차량 안에선 전기충격기와 밧줄이 발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및 스토킹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헤어진 연인인 B씨가 사는 서울 서초구 다세대 주택에 무단 침입해 B씨를 8시간 동안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약 40km 도주했다. 하지만 차량에 감금된 B씨가 19일 새벽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위치가 알려졌다. B씨는 지난 3월 A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며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지니고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B씨에게 연락하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B씨가 용인휴게소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차량 안에선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밧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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