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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위축에... 정부, 기술 스타트업 상장 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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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위축에... 정부, 기술 스타트업 상장 길 넓힌다

입력
2023.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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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1년 만에 60% 이상 급감
코스닥 특례상장 조건 완화하기로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바이오 및 4차 산업 업종 등 주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 스타트업의 코스닥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총 등 재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전문평가기관 두 곳 이상의 기술 평가 혹은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성장성 평가만으로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3%나 감소하면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보완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특례상장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중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도 두 곳 이상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한 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의 정보공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견기업의 자회사도 특례상장 대상에 포함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기업의 지배력 확장 문제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만 자회사 특례상장을 허용했다"며 "최근 중견기업이 사업성장과정에서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 이후 기술기업의 실적과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기술 상장을 주선하는 상장주선인에 대해서도 과거 실적 등에 대한 공시와 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술특례 상장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손을 보기로 했다.

관계부처TF는 상장 외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활성화, 인수합병(M&A) 활성화,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비상장 주식 거래 등 벤처 육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벤처투자와 기술기업 상장 감소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 분야의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절박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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