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서 설명회...안전교육 받고 무사고면 연간 120만원 지급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과 정구원 노동국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늘어난 배달노동자의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배달플랫폼업체의 산재 신청 상위권 등재 등 취약한 안전망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구원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자의 과속·불법 운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 안전 운전문화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며 “제도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도의 안전기회소득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전직 등에 교육 참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상이 이뤄질 경우 61.4%가 참여, 그렇지 않을 경우 26.3%만이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 명에게 연 12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안전 인증기준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