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불 지른 이유엔 “무서워서 그랬다”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70대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와 방어 흔적 등을 근거로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입주민 탐문조사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토대로 바로 윗집인 3층에 살던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그러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8일 0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평소 A씨와 층간 누수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 인멸 차원에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짧게 답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