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입력
2023.06.19 20:22
0 0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도 3회 불출석으로 패소케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1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대한변협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