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도 3회 불출석으로 패소케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1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대한변협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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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도 3회 불출석으로 패소케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19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 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을 의결했다. 대한변협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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