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유튜브 영상물 관련 수익 지급을 요구하며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구혜선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19일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씨의 입장을 밝힌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앞서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재판부가 구혜선의 전속계약해지와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투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구혜선이 전 소속사인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은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 그러나 중재판정대로 구혜선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은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유튜브 수익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이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라며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과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해야 하며,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다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라고 주장한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끝으로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은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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