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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특권 폐지 계기로

입력
2023.06.2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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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비판하며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앞세운 ‘방탄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낳았던 만큼 진즉부터 이런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게 아쉽지만 환영할 일이다.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44조)에 명시된 권리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 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영장실질심사)가 있어 충분히 법원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항변할 수 있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의 연이은 불체포 특권 남발은 민심을 돌아서게 한 주요 요인이었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노웅래 의원, 지난 2월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이달 들어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됐다.

때문에 이 대표의 이번 약속은 늦은 감이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그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수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정도가 남아 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검찰이 행정 업무와 관련한 위법 의혹 외에 개인비리 의혹은 밝히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구속되진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선언이 당내 비명계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등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해도 폄하할 일은 아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법안 처리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연봉과 인력 지원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특권이 100가지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이 대표의 약속이 일회성이 아니라, 의원들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들을 돌아보고 폐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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