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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답답하다"며 하늘 위 비행기서 난동…결국 구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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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답답하다"며 하늘 위 비행기서 난동…결국 구금조치

입력
2023.06.19 18:00
수정
2023.06.19 18:41
0 0

19일 세부→인천행 제주항공서 소동
일어나 출입문 향하다 구금, 공항경찰 인계

제주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객이 소동을 벌이다 결국 구금조치됐다. 항공기 비상 출입문을 억지로 열려던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일이어서 놀란 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19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9분(현지시간)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7C2406편이 이륙한 지 한 시간가량 지났을 때 승객 A씨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두리번거리며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 이 항공기는 보잉737 기종으로 183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승무원들은 그가 비상구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꼼꼼히 살필 수 있도록 맨 앞열 1C 좌석으로 옮겨 앉게 했다. 그러나 괜찮은지를 묻는 승무원에게 A씨는 횡설수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계속 보였고, 승무원이 이를 막으려 하자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은 그를 올가미형 포승줄과 타이랩으로 묶어 1C 좌석에 구금했고, 제주항공은 착륙 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했다. 제주항공 측은 "승무원의 신속한 조치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다"면서 "해당 승객이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으나 승무원들이 바로 제압을 했고 실제 비상구를 열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 이모(33)씨가 비상 출입문을 불법 개방해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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