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
'아동청소년과 채팅 금지' 위반
전자발찌를 찬 채 10대에게 접근해 성매수를 시도한 30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16세 여성 3명에게 성매수를 목적으로 접근,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다.
A씨는 2011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출소 이후 유사 범행으로 다시 복역한 그는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준수를 부과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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