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 공개 '사적 제재' 논란 여론조사 결과
국회 법사위 '30일 내 사진' 법안 심사
정부·여당, 특별법 만들어 공개 대상 확대키로

개인이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찬성했다. 리얼미터 제공
국민 10명 중 6명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성인 504명을 조사한 결과 개인의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로 각각 나타났다.
이달 초 한 유튜브 채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국민 과반은 이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했지만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특강법) 상 신상공개 기준(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찬성 응답은 남성(61.9%)이 여성(58.3%)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70대(72.1%)의 찬성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65.1%), 50대(64.2%), 30대(54.5%) 순이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63.7%)이 가장 높았고, 중도층(61.2%), 진보층(53.3%)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 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찬성 응답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도 이날 오후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30일 이내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특강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을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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