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끊어낼 의지 키워야... '치료·재활 조건' 마약류 투약자 기소유예 시범운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끊어낼 의지 키워야... '치료·재활 조건' 마약류 투약자 기소유예 시범운영

입력
2023.06.19 16:10
수정
2023.06.19 17:03
0 0

정부, 19일부터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연계 모델)를 운영한다.

마약류 관련 정책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중독사범의 사회 복귀에는 사법적 잣대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의 맞춤형 대책이 필수적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류 범죄 근절·예방 대책 소관 관계 부처 제공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류 범죄 근절·예방 대책 소관 관계 부처 제공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약을 끊어내고 싶은 의지가 강한 이들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면, 식약처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분야 전문 상담사가 기소유예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사전 평가한다.

이후 5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투약자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연계 필요성을 판단해 검찰로 알려준다. 전문가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와 중독 전문가, 중독재활센터장, 검찰 수사관, 중독 분야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전문가위원회 결과를 고려해 마약류 투약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정기 또는 불시 투약 여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가 투약자를 위탁 관리하는 동안,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마약 사범에 대해 치료·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등 6개월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기본으로 한다.

재범 등으로 이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마약류 중독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 원칙대로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복지부, 식약처가 이번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하다가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 지역 대상자 4명에 대해 연계 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연말까지 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약물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자로 엄격히 선발해 성실히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투약 사범이 꾸준히 중독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