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포기가 어떤 의미? 잘 모르겠다"
검사들 "불체포 특권 법리상 포기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자 검찰 내부에선 "뜬금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고, 발언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모두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은 아직 없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종결되지 않은 수사가 여럿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팀의 특이 동향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뒤늦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올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이 이달 12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자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호소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포기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다른 국민과 똑같이 형사사법체계에서 방어하면 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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