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572건 적발
보조금 환수 조치…보조금 회계 기준 강화
정부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지방보조금 중 15억 원 정도가 부정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해 1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통막걸리 복원 사업에 응모한 A마을 공동체가 교부금 500만 원을 받아 계획서에 없는 항아리 구입 등 소모품비와 출장비로 14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농업용 기기 수리사업에 참여한 지역 연합회가 수리 대장을 허위 작성해 보조금 2,56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이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금액이 작거나 회계 처리가 모호해 그동안 그물망에서 걸러내지 못했던 사업들이다. 행안부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보조사업 배제,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시행한다. 19일에는 시ㆍ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적격 사업은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지침에 맞춰 지자체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에서는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을 교부받은 단체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회계사로부터 지출 내역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준을 각각 3억 원과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실장은 “유사 중복 사업과 부정수급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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