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요구권 등 기업에 공시 의무 강화
'장기간 조작' 파악 어렵고, 시장 혼선 줄 수도
금융당국이 최근 두 달 사이 연이어 발생한 주가폭락 사태 관련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이어서 이달 5개 종목 주가폭락 당시에도 시장에 사전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탓이다. 조기 진화에는 성공했다지만 뾰족한 예방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주가폭락 사태 관련 후속대책으로 금융당국은 기업 공시 투명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들 사건 관련 종목 모두 특별한 호재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서 가격이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기업이 주가 상승·하락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조회공시 요구권 확대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상장기업에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가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주가조작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거나 기업의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귀띔했다.
조회공시 확대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거래소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직후 이들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모두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주가 조작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도 조작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거래소와 당국이 동시다발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경우 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대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음에도 당국은 장이 종료된 뒤에야 대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SG 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빠르게 대처한 덕에 문제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당국과 거래소가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면 연이어 하한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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