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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층간 누수로 다퉈" 70대 살해한 뒤 방화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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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층간 누수로 다퉈" 70대 살해한 뒤 방화한 30대 검거

입력
2023.06.18 15:30
수정
2023.06.18 2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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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0시 22분쯤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살인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14일 오후 양천구 신월동 소재 3층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같은 날 오전 9시 43분쯤 이 주택 2층에서 발생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혼자 살던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시신에 남아 있는 상처 등을 토대로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찰은 위층에 살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나흘 만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이웃 간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 4월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은 화장실 누수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화장실 누수와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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