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알고 있던 경로와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운행중인 50대 택시기사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는 A씨의 폭언 으로 차량을 세웠다. 그러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어 택시기사 얼굴을 4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길과 다른 경로로 택시가 운행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택시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자체가 사건 당시 A씨에게 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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