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검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해 온 동종 서비스 업체들을 줄줄이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6일 타다와 비슷한 차량호출 서비스 '파파'와 '끌리면타다' 대표 및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2020년 3월과 10월 각각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례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사안으로 판단했고, 그 이후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업체의 사업이 법에서 금지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도 타다와 유사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해왔다.
대법원은 이달 1일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 판단과 달리 '기존에 허용된 적법한 영업 형태에 통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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