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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서 대장동 일당 차례로 추궁 "진술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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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서 대장동 일당 차례로 추궁 "진술 앞뒤 안 맞아"

입력
2023.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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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차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정민용·유동규 증인 출석
"배당이익 대면 보고했다" 정민용 주장에
"내가 굳이 불렀겠나... 진술 앞뒤 안 맞아"
유동규 '이재명 변호사' 호칭도 문제 삼아
검찰 "문자메시지 돌발 공개 출처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연이어 추궁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 측 신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이날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 관련 보고를 할 때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했느냐"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질문에 "(김 전 처장도) 계셨다. (이 대표가) 보고서에 직접 동그라미를 쳐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자 발언권을 얻어 "증인은 이미 배당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굳이 불렀다는 거냐"며 "증인과 토론할 일이 아닌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정 변호사를 추궁했다. 정 변호사가 "시장님(이 대표)께 결재받은 것 세 개를 들고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중간에 발언을 끊고 "(처음엔) 비서실 갖다 줬다고 했지 않나. 아까 얘기하고 다른 게 맞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 다음으로 증인석에 선 유 전 본부장에게도 재판 종료 직전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시장 예비후보 시절에 '이재명 변호사'로 불렀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제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때"라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과 함께 수차례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그간의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시장한테 기획본부장과 보고를 갔다면 당연히 업무일지에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건 저도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신문 방식에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로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정해 질문하면서 기억에 혼동을 주는 유도신문을 한다"며 "진술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왜곡해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기일에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돌발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출처를 밝히고 원본 전체를 제시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구했다. 재판부도 "너무 뜬금없지 않았냐"며 “앞으로 증거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질문할 땐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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