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차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 정민용·유동규 증인 출석
"배당이익 대면 보고했다" 정민용 주장에
"내가 굳이 불렀겠나... 진술 앞뒤 안 맞아"
유동규 '이재명 변호사' 호칭도 문제 삼아
검찰 "문자메시지 돌발 공개 출처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연이어 추궁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 측 신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이날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이익 관련 보고를 할 때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했느냐"는 이 대표 측 변호인 질문에 "(김 전 처장도) 계셨다. (이 대표가) 보고서에 직접 동그라미를 쳐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자 발언권을 얻어 "증인은 이미 배당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굳이 불렀다는 거냐"며 "증인과 토론할 일이 아닌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정 변호사를 추궁했다. 정 변호사가 "시장님(이 대표)께 결재받은 것 세 개를 들고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중간에 발언을 끊고 "(처음엔) 비서실 갖다 줬다고 했지 않나. 아까 얘기하고 다른 게 맞죠?"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 다음으로 증인석에 선 유 전 본부장에게도 재판 종료 직전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시장 예비후보 시절에 '이재명 변호사'로 불렀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제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때"라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과 함께 수차례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는 그간의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시장한테 기획본부장과 보고를 갔다면 당연히 업무일지에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건 저도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신문 방식에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로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정해 질문하면서 기억에 혼동을 주는 유도신문을 한다"며 "진술을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왜곡해 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기일에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돌발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출처를 밝히고 원본 전체를 제시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구했다. 재판부도 "너무 뜬금없지 않았냐"며 “앞으로 증거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질문할 땐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