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위원회' 출범…계약법 개정 우선키로
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안 국회 제출
한동훈 "민법 현대화, 미룰 수 없는 중대 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엔 양창수 전 대법관, 검토위원장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법무부
법무부가 민법 전면 손질에 나섰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바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에 따른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으로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론 김재형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이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22명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 민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올해 핵심 정책 추진 과제인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법과 상법 개정을 계획했다.
민법개정위 위원들은 이날 위촉식을 마친 뒤 1차 회의를 열어 민법개정 추진 방향과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도 이달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거래 규율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T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제공·소비가 급증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무부는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해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제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합리적 기능·품질 제품 제공,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및 존속기간 2년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장관은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법무부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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