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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빨라지나...입법예고 40일→1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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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빨라지나...입법예고 40일→10일 단축

입력
2023.06.16 14:20
수정
2023.06.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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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공포 전망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6일 KBS 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의 속도전이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 2,500원을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한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둬야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간표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5명 정원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현재 3명인데,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이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 등 2명이고 야당 추천 위원은 김현 위원 1명이다.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의결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할 예정이다.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7월 중순 전에는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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