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류 자격에 국익 기여 반영"
법무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하며 검거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 이주노동자 일가족 4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고 IS 추종자이자 탄피·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던 B씨를 제보하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증거 수집을 도왔다. A씨의 제보로 B씨는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추방된 B씨가 현지에서 A씨 가족의 소재를 묻는 등 귀국할 경우 테러단체에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2019년 11월 A씨 가족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신변 위협 우려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A씨 가족은 이 같은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 역시 이달 8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이에 A씨 가족의 체류 연장 불허 처분을 재검토해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공공 안전 등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선 체류자격 결정 때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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