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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직원들, '패밀리'에게 은밀히 마약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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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직원들, '패밀리'에게 은밀히 마약 팔다 덜미

입력
2023.06.16 12:45
수정
2023.06.16 14:34
0 0

경기남부경찰청 10명 구속 등 57명 검거
단골손님과 패밀리들에게만 공급, 판매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와 현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와 현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클럽을 이용하는 단골손님 이른바 ‘패밀리’에게만 마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의 한 클럽 영업사원 A씨 등 판매책 3명과 B씨 등 단골 패밀리 5명, 상습 투약자 2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했다. 마약 투약자 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케타민(651g), 엑스터시(126정) 등 시가 1억8,000만 원 상당의 마약과 범죄수익금인 현금 550만 원을 압수했다.

A씨 등 판매책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근무하면서 클럽을 찾는 B씨 등 패밀리 등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1,200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시키는 B씨 등 패밀리에게 좋은 좌석을 제공하거나 VIP 대접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케타민 등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패밀리들은 또 다른 패밀리 또는 즉석 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영업사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케타민 등을 재판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같은 패밀리에 있던 C씨와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 447.3g(2,236회 투약분·시가 1억1,000만 원 상당)을 속옷에 은닉해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20~30대로 확인됐으며 직업은 유흥업소 접객원과 무직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마약 투약 장소는 주로 클럽이나 숙박시설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마초를 피우던 A씨를 마약 혐의로 검거한 뒤 A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은 B씨 등 패밀리와 상습 투약자를 줄줄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찰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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