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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서둘러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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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서둘러 제정해야"

입력
2023.06.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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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61명 대정부 건의안 의결키로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경남·전남도가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경남·전남도가 경남 통영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개최한 정책협의회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경남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된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에 심사 의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의안 발의에는 전체 도의원 64명 가운데 61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 제안 이유에서 “남해안권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미래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11명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남해안권이 조선·항공·원전·물류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다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남해안권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제한, 섬 지역을 포함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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