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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 행사하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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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 행사하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

입력
2023.06.16 12:00
수정
2023.06.16 14:27
0 0

대법원, 불법파업 노동자에 대한 배상 책임 제한
사측 '묻지마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 걸고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에 힘 실어줘

김득중(앞줄 맨 왼쪽)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김득중(앞줄 맨 왼쪽)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불법파업 손해배상액을 정하라며 노동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내용을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날 대법원이 판결한 데 대해 "이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물었다. 그런데 이것(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묻지 않고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라서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제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각 손해배상의 배상자 의무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말에서 책임 범위는 '사측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입법으로 규율이 되어야만 매번 이런 소송들이 걸릴 때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0년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울산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 파업으로 37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조합원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 6년 만에 이 판단을 뒤집었다. 조합원 개인의 배상 액수는 노조에서의 지위나 역할, 파업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며 노조와 조합원에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 해석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 하급심 판단과 각종 법률 사무에 영향을 준다. 이 판결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매우 유사하다. 한국노총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묻지마식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 문턱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정의당 의원·당직자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노조의 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지난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정의당 의원·당직자들이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노란봉투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제까지는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까지 같이 행사하는 것"이라며 "행정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거부한다면 삼권분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도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소송이 걸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감회에 젖어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감회에 젖어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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