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구게 혈액 대신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한국HSI "산업계와 시험기관에서도 활용돼야"
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생산과정에서 투구게 혈액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의약품 제조법·성능·품질·저장방법 등을 정한 기준서) 개정을 통해 백신 등 의약품 생산 시 시행하는 독성 시험으로 투구게 혈액 사용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기존에는 투구게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구로 만든 시약으로 독성물질인 엔도톡신 여부를 확인했는데 최근 대한민국약전에 유전자재조합 시약을 활용해 엔도톡신 여부를 판별하는 시험법이 등재된 것이다.
HSI에 따르면 수억 년 동안 모습이 바뀌지 않고 생존하여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투구게는 혈액 채취를 위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투구게의 파란 혈액에 포함된 라이세이트(LAL)라는 물질은 소량의 독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용 의약용품에 대한 독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연간 약 40만~50만 마리의 투구게가 시약 제조에 활용되고 이 중 10%는 혈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대체시험법 도입으로 투구게의 희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HSI측의 설명이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규제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산업계와 시험기관에서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대체시험법이 실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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